사회
'성인형' 전신 리얼돌 수입 허용…미성년·특정인 형상은 금지
입력 2022-12-26 10:59  | 수정 2022-12-26 11:11
사진 = MBN뉴스 방송화면 캡처
길이, 무게, 얼굴, 음성 등 고려해 미성년·특정인 여부 판단

성인용품 '리얼돌' 전신형에 대한 수입이 허용됩니다.

관세청은 "그간의 법원 판결과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의견 수렴 내용 등을 반영해 26일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습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통관이 허용되며, 미성년 형상이나 특정 인물을 닮은 경우는 수입이 금지됩니다.


길이, 무게, 얼굴, 음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 형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특정 인물을 닮은 형상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또, 온열과 마사지 등 전기제품 기능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수입이 보류됩니다.

앞서 관세청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반영해 지난 6월 말부터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에 대해 통관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신형을 따로 수입한 뒤 이를 합쳐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신형 리얼돌 통관 보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전신형 리얼돌 수입 허용에 대한 여론은 엇갈립니다.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해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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