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생들 앞에서 특정 학생들을 공개 망신 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서울의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로 일했던 A씨는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반복해서 말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고 또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학생을 점심 후 급식실에 혼자 40분 가량 남아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를 모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서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A 씨는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