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친 집 옷장 속에 시체…택시 기사 살해·시신 은닉 혐의 30대 체포
입력 2022-12-25 18:01  | 수정 2022-12-25 18:04
사진=연합뉴스
현재 제대로 진술 안 해...범행 경위 조사

6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오늘 낮 12시쯤 파주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택시 기사 B씨를 살해하고 자택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A씨의 여자친구 C씨로부터 '남자친구 집 옷장 속에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엿새째 귀가하지 않아 오늘 오전 B씨의 가족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A씨는 현재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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