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대상으로 월 70만 원을 5년간 부으면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 도입될 전망입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은행 이자가 붙는 방식인데 만 19∼34세 중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은행 이자가 붙는 방식인데 만 19∼34세 중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