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도 과태료 부과 안 하기로
광주에 사흘 동안 내린 폭설로 인해 옮기지 못한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광주시는 22일부터 사흘간 폭설이 내리는 동안 폐쇄회로(CC)TV에 단속된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23일 오후부터 5개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도록 유선으로 통보한 뒤 공문으로도 전달했다"며 "재설작업 중 통행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방치 차량은 경찰에 연락해 이동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광주시는 폭설로 인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제설작업 중 통행, 안전에 문제를 일으키는 방치 차량은 경찰에 연락해 이동 조치하고 있다고 광주시는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지역 대설특보는 해제됐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