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밀양 한국카본 폭발 사고...노동자 1명 치료 중 숨져
입력 2022-12-24 16:40  | 수정 2022-12-24 16:52
폭발사고 난 기계 / 사진=경남소방본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 중

경남 밀양시 부북면 한국카본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크게 다쳐 치료를 받던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5일 폭발 사고로 뇌출혈과 화상을 당해 치료를 받아오던 30대 노동자가 오늘 오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카본 폭발 사고로 고열 수증기에 데인 4명이 전신 2도 화상을, 2명은 부분 1도 화상을 입는 등 6명이 다쳐 치료받았습니다.

당시 사고가 난 기계는 고열에 견디도록 제조된 작업 도구로, 냉각팬이 고장 나 작업자들이 이를 수동으로 열던 중 압력 차이로 인해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은 숨진 노동자의 사망 원인 규명과 실질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이 사업장을 현장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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