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예방
입력 2022-12-24 10:03  | 수정 2022-12-24 10:29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사진=MBN 방송화면 갈무리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 우선 변제

내년부터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경매 등으로 주택이 넘어갔을 때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국회는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세입자)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일정 보증금 이하) 전세 물건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둡니다.

현재는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뺀 뒤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반환하는데, 앞으로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는 5,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매깁니다. 정부는 과태료 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올리려 했으나 국회 합의안에서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