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금투세·코인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2-12-23 22:58  | 수정 2022-12-23 22:58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됩니다.

가장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2년 미뤄졌습니다.

국회는 오늘(23일) 밤 본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입니다.


표결 결과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늦췄습니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후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안에는 근로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연 소득 1천 200만원 이하'에서 '1천 400만원 이하'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7%, 총 급여 5천 500만∼7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현행 10%에서 15%로 각각 5%포인트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상임위 단계에서 5천 500만원 이하 15%, 5천 500만∼7천만 원 이하 12%로 각각 3%포인트와 2%포인트씩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던 것을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을 거치면서 상향 폭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꺼내 들었던 '서민 감세' 아이디어를 일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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