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분 나쁘다"며 이재명에 그릇 던진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2-12-23 16:01  | 수정 2022-12-23 16:30
지난 5월 20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일대를 돌며 유세를 하고 있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총괄선대위원장). / 사진 = 매일경제
선거방해 혐의…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80시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치킨 뼈가 담긴 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소속 호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모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걸으며 거리 유세를 하던 이 대표와 조덕제 계양구 의원 등을 향해 치킨 뼈가 담겨있던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층 음식점 야외 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당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였던 이 대표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그릇을 던진 이유로 "시끄러웠다. 술을 먹고 있는데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A 씨가 구속되자 대리인을 통해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처벌불원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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