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50% 이상 동의하면 월 12만 원씩 부담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메가커피'가 수십억 원의 광고비를 가맹점주들과 분담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3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이 달 가맹점주들에게 '메가MGC커피 가맹점 23년도 광고비 분담 안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은 2023년 연간 광고 집행 예상 비용인 60억 원을 본사와 가맹점이 50%씩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가맹점 50%가 동의할 경우 전 가맹점주들은 매월 12만 원씩 내야 합니다.
집행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의 모델료 및 촬영비 15억 원 ▲아시안컵 기간 TV 및 디지털 광고료 15억 원 ▲신상품 콘텐츠 디자인 및 상품광고, PPL 등 15억 원 ▲브랜드 제휴 5억 원 ▲오프라인 광고 5억 원 등입니다.
사측은 공문에서 "커피 프랜차이즈의 빠른 시장변화에서 경쟁적 우위를 선점하고 보다 확실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한다"면서 "이미 제조, 식품, 명품브랜드의 모델로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된 손흥민 선수를 광고 모델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7월 개정된 가맹거래법의 '일정비율(광고 50%, 판촉 70%)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으면 허용된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메가커피 측은 지난 12일부터 광고집행 사전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본사가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발탁해 놓고 점주들에게 광고비 분담을 요구하는 건 당황스럽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가커피는 다양한 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측은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서상 규정대로 사전에 광고비 관련한 다양한 점주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면서 "점주분들이 전부터 광고 강화를 요구해왔고 점주분들 지지 하에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가 반대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