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형사 무죄' 최강욱 의원, 민사 재판에선 이동재에 300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22-12-23 13:45  | 수정 2022-12-23 14:05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 의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정한 내용의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이철 VIK 대표)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우리는 세게도 할 수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고 이후 이 전 기자 측은 "오늘 판결로 최강욱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그럼에도 최강욱 의원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가 없음은 물론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여전히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어 "최강욱 의원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동재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동재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게는 민·형사상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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