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오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발표…'단계적 완화 유력'
입력 2022-12-23 08:14  | 수정 2022-12-23 08:14
전시장에 설치된 마스크 착용 안내문 / 사진 = 연합뉴스
특정 시설들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전환 예고
'확진자 7일 격리'는 추가 논의 이어질 전망

정부가 오늘(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조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지표와 방식 등 기준을 결정합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조정안 관련 내용을 조율했으며,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유행 정점을 확인해 감소 추세에 들어가는 조건과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추세를 그래프상으로 확인하는 등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일부 시설을 제외한 곳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우선 해제하고, 향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보고 전면 해제하는 단계적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이날 의무 해제 시점을 제시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르면 내년 설 연휴 전후로 1단계 해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보단 일정 기준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떨어진 데다가 어린이 언어발달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의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 추세가 반등하고, 독감도 동시 유행하는 가운데 실내 마스크를 벗으면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방역 당국은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등 유행 규모나 중증도 등 위험도가 급증할 경우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와 함께 현재 남아 있는 방역 관련 의무인 ‘확진자 7일 격리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확진자 격리일을 7일→3일로 축소하자고 방역 당국에 제안했으나, 당국은 격리 의무를 없애거나 줄이면 유행 확산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