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천만 원 받았다"…제주 음식점 여주인 사건 '청부살인'
입력 2022-12-22 19:00  | 수정 2022-12-22 19:34
【 앵커멘트 】
제주 유명 음식점의 50대 여주인을 살해한 일당 3명이 구속됐죠.
주범 김 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향 선배로부터 2천만 원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제주 유명 음식점 여주인의 거주지로 향하는 김 모 씨.

집으로 들어갈 때도, 범행 뒤 나올 때도 손에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갈아입을 옷과 신발을 미리 챙겨간 겁니다.

또 도주 과정에서 택시를 두 번 갈아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갖고 나오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꾸몄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살인 혐의 피의자(지난 20일)
- "(혐의 인정하세요?) 예. (왜 살해하셨습니까?)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씨는 피해자의 자택 비밀번호를 알려준 고향 선배 박 모 씨로부터 사전에 돈을 받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대가로 2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김 씨로부터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세부 진술은 엇갈립니다.

김 씨는 '드러눕게 하라'는 지시를 살해까지 포함한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겁을 주라고 했을 뿐, 직접적인 살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살인 공모 혐의로 구속된 김 씨의 아내 이 씨는 "정확한 범행 내용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금전 문제로 박 씨와 피해자가 갈등을 겪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은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김미현
영상제공 : KCTV제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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