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MT서 흉기 휘두른 인천대 학생에 징역 8년 구형
입력 2022-12-22 17:30  | 수정 2022-12-22 17:31
다툼 / 사진 = 연합뉴스
피의자, 살인 미수 혐의 구속 기소…검찰 "참작할만한 점 없어"
피의자 변호인, '우발적 범행'이라며 살인 고의성 부인

인천대학교의 한 단과대학 MT(Membership Training)에서 선배를 흉기로 찌른 20대 대학생이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4부 류경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을 통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학생 A(20)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언급하며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부인했습니다.

또한 "저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정상참작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는 술에 손도 안 대고 흉기 드는 행위도 하지 않겠다"며 "다신 이런 일이 없게 하겠으니 한번만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은 기억하면서 불리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해 개정 의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5시에 인천시 중구 한 펜션 앞에서 대학교 선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대학교 MT에서 술에 취해 또 다른 선배와 싸웠고 자신을 훈계한 B씨에게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B씨는 흉기에 옆구리를 찔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