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승기, 후크 대표·전현식 이사 고소…"광고 모델료도 편취"
입력 2022-12-22 15:24  | 수정 2022-12-22 16:12
가수 겸 배우 이승기 / 사진 = 연합뉴스
이승기 측 "광고모델료도 편취… 음원 정산금 차이 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승기 측은 "후크 권진영 대표 및 재무 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며 22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승기는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 전현직 이사들이 그를 속이고 광고 모델료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승기는 수년간 광고 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후크 측은 뒤늦게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16일 음원료와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6억 3천만 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했습니다.


한편 이승기 측은 후크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승기 법률대리인은 "이승기는 후크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후크는 이승기에게 지난 16일 오전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48억 1천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 이승기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승기는 후크의 소 제기 사실 조차도 언론 보도로 접했고, 아직까지 위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은 적은 없습니다.

또한, 후크가 송금한 정산금은 이승기가 파악한 정산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이승기는 후크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여 후크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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