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68번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이 필요한 초음파 검사는 서양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초음파 진단기는 한의학적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제도 및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해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며 A 씨의 진료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초음파 기기는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 기기"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한방 의료에 접목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전원합의체 선고는 오석준 대법관이 임명된 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홍지호 기자 /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