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대통령 관저 100m 집회금지는 과도...헌법 불합치"
입력 2022-12-22 15:07  | 수정 2022-12-22 15:10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 사진 = 매일경제
법률 개정 기간 제공…개정 안 하면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 정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2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제2항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선 안됩니다.

실제로 한 노동조합 투쟁위원회 대표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7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옥외 집회를 주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분수대는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68m 거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측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A 씨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겁니다.

법원에 이어 헌재도 이날 대통령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입법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법률을 개정할 시간을 정해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