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농단' 최서원, 尹에 사면 요청…"제게 가해지는 모든 것이 잔인"
입력 2022-12-22 10:04  | 수정 2022-12-22 10:53
최서원씨가 지난 2018년 8월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사면 요구 탄원서…'8·15 광복절 특사' 이어 두 번째
내일 사면심사위원회 예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총 21년 형이 확정된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말 특별사면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2일 네 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변호인에게 보냈고 변호인은 이를 14일 대통령실로 발송했습니다. 최씨의 사면 요구 탄원서는 8·15 광복절 특사 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최씨는 자신의 탄원서에서 건강 악화를 언급하며 "더 이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간절히 탄원드린다"며 사면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그는 "장기간 수감 생활로 심한 협착증과 디스크 악화로 대못을 박는 고정술을 해야 한다"며 "어깨는 극상근(어깨뼈와 위팔뼈를 잇는 근육 중 하나) 파열로 3차례 수술받았으나 악화해 인공관절을 해야 할 지경"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최서원 씨가 지난 11일 수감 중인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작성한 자필 탄원서 / 사진=최서원씨 변호인 측

최씨는 형집행정지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습니다.

형집행정지는 가혹하다고 보이는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됩니다.

최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까지 네번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된 바 있습니다.

그는 "보수 정권의 탄생으로 모든 인권이 침해받지 않고 적어도 치유해줄 수 있다고 믿었다"며 "제게 가해지는 모든 것이 너무 잔인하고 인권 유린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내일(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여야 정치인의 사면 및 복권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씨의 경우 지난 2016년 11월 3일 구속됐으며, 6년 1개월(22일 현재 2241일)째 수감중입니다. 형량 만기는 85세가 되는 2037년 10월입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