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대표 구속적부심 청구…내일 오후 심사
입력 2022-12-21 17:11  | 수정 2022-12-21 17:51
서울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최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가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내일(22일) 오후 2시 10분에 이 대표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 유지 또는 석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 씨의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260억 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이후 성균관대 후배인 김 씨의 부탁으로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 김 씨 통장이나 인감을 관리하며 그의 지시에 따라 자금 인출 등을 관리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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