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 '우수수' 떨어지며 승용차 1대 파손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의 문제"…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달라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의 문제"…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달라
길을 걷던 두 행인의 왼편으로 갑자기 벽돌이 떨어지면서 자욱한 먼지가 날립니다.
폭탄이 터진 것 같은 소리에 놀란 다른 행인들도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핍니다.
지난 16일 오후 12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건물의 외벽에 붙어있던 벽돌이 갑자기 쏟아진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
다행히 사고 당시 건물 밑을 지나가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파손됐습니다.
특히 벽돌 낙하지점에 있었던 승용차는 철근 콘크리트까지 덮치며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아래에 차량이 아닌 사람이 있었다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파손된 차량
이같이 예고 없는 사고를 당한다면, 부서진 차량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면 최선이지만, 막지 못했다면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이 있는 주체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와 건축주 사이에 1차 책임이 발생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건축주에게 신축이 언제 됐는지를 불문하고 건축주에게 책임을 묻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지어진지 얼마 지나지 않은 건물의 경우 건축 과정에서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이 책임지는 게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는 건축이 완료된 건물에 의해 피해를 입었으니 건축주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게 맞지만, 이후 건축주는 이 책임을 시공사에게 구상할 수 있으므로 해당 문제는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영상 속 양재동 건물을 안전진단한 전문기관은 "긴급 육안 안전점검상으로 안전에 위해가 될 만한 현상은 발견되지 않아 건축물의 일상적 사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라는 1차적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아직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나오지 않았기에 추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강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중진담에서는 MBN 사건팀 기자들이 방송으로 전하지 못했거나 전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들려 드립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