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증인을 합하면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양측은 김 전 처장의 유족 외에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 전 처장 유족은 지난 2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이 대표로부터 받은 표창장 등을 공개하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 이 대표는 2015년 1월 김씨와 유동규 당시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호주·뉴질랜드로 출장을 가 골프를 치고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 10월 석방된 유씨는 언론에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라? (나랑)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라고 말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공문, 담당 공무원 등 관련자 조사 결과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4단계 종상향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며,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봤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