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효 부족' 복제약 조기 퇴출
입력 2010-02-24 11:58  | 수정 2010-02-24 11:58
약효가 떨어지는 복제약이 시장에서 조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약효검증 제도가 개선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효시험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계획서와 결과를 시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복제약에 대해 즉시 판매를 정지하는 내용의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생동성 자료를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판매중지 대신 과징금을 선택해 계속 판매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복제약이라도 추가로 2차례 제출 기한이 연장되기 때문에 약효검증을 받지 않으면서도 1년가량 제품을 더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