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줄없는 삽살개, 50대 여성·반려견 물어…견주 "뭐하러 목줄 해"
입력 2022-12-20 16:50  | 수정 2023-03-20 17:05
피해자 여성은 양손 물리고, 몸집 작은 반려견은 온몸 꿰매는 수술 받아
구청 측, 개 주인에 과태료 처분 검토

서울 강북구의 한 골목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큰 삽살개가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과 반려견을 공격했습니다.

19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과 반려견을 향해 큰 삽살개 한 마리가 달려들었습니다.

여성이 자리에 주저앉자, 삽살개는 반려견을 물고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주인은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당뇨를 앓던 피해자는 양손을 물려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몸집이 작은 반려견은 온몸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삽살개는 인근 단독주택 마당에서 목줄을 하지 않고 키우는 개로, 1층 세입자가 문을 열고 잠시 밖으로 나갔을 때, 뛰쳐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 주인인 80대 남성은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람한테 길들어서 사람은 안 문다. 지나가는 개가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데 대문 사이로 쫑알거려서 물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목줄을 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집 지키려고 키우는 거라서 목줄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개 주인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세입자만 조사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인이 현장에 없었고, 직접 문을 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구청 측은 개 주인에 대해 목줄 미착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18년 2천368건 △2019년 2천154건 △2020년 2천114건 등 매년 2천여 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목줄 미착용은 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이에 대한 과태료는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이상시 5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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