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 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 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의 연내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가 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주 52시간제를 시행,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를 확대 적용했습니다. 다만 인력 채용 및 설비 자동화에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현재 603만 명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며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가 (연말)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된다”며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52시간 근로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안 마련과 입법·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인천 서구 소재 우수 훈련 중소기업을 방문해 사업장을 둘러보고 있다. /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중기중앙회가 지난 9월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19.5%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91.0%, 현재도 사용 중인 곳은 6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소기업계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