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고려"
여성이 거주하는 자택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현)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피해자 B씨(26)가 거주하는 대전 중구의 한 빌라 베란다에 침입해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옷의 냄새를 맡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음날인 15일 오후 11시쯤 같은 장소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팔을 뻗어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같은 회사 동료이자 이웃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