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간 숙직, 남성만 해야 한다?…인권위 결정에 분노하는 남직원들
입력 2022-12-20 08:50  | 수정 2023-03-20 09:05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 사진=제보자 A씨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여성들 야간에 갖는 공포 무시 못해"
"위원회가 여성들 중심이어서 편향적"

남성 직원들은 '야간 숙직', 여성은 휴일 낮 '일직 근무'를 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5일 농협IT센터에서 "당직근무 편성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 및 휴일 일직'을,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남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이자 성차별"이라는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룬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야간 숙직의 경우 한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일직과 비슷하다"며 "야근이 휴일 일직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 중간에 5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4시간의 보상 휴가도 주어지기 때문에 현저히 불리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어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여성 직원 수가 증가하고 보안 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의 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권위 결정에 많은 남성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권위 결정이 너무 여성 편향적이며, 결정문 내용 자체가 차별을 내포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진정서를 접수했던 A씨는 어제(19일) "작년 8월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1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하다. 차별시정위원회가 여성들 중심이어서 여성 편향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동료 남성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에 인권위 관계자는 "결정문이 차별시정위원회의 판단 내용이며 더 해줄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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