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원인에 뺨 맞은 공무원, 3m 날아가고 입 터져…노조 "엄벌 촉구"
입력 2022-12-20 08:44  | 수정 2022-12-20 09:01
주민센터 민원실에 설치된 CCTV(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새내기 공무원, 폭행으로 전치 2주 부상
노조 “악성 민원 피해 언제 발생할지 몰라”

충남 천안에서 50대 민원인이 20대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청안시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9일 가해자 A 씨는 아산시에서 발급한 여권에 불만을 품고 직산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건물 1~3층까지 오가며 고성을 질러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을 만류하는 20대 공무원 B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B 씨는 2~3m 뒤로 나가떨어졌습니다. 이후 사무실에 있던 한 직원이 ‘비상벨 SOS를 눌렀고, 출동한 직산파출소 경찰관이 민원실에 도착하고 나서야 난동이 끝났습니다.

이번 폭행으로 B 씨는 입안이 터지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B 씨는 민원인에게 위협당하던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무원 노조는 A 씨가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엄정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를 검거했지만 폭행 사건으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조합원들은 언제 폭행이 발생할지 몰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금까지 악성 민원 피해자가 발생하면 체계적이지 않은 대응으로 공무원이 참고 지나가거나 개인적으로 사법 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는 한계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처럼 악성 민원이 증가하면서 젊은 직원들이 중앙부처 등으로 이직하거나 아예 그만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앞으로는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등 피해공무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실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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