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PT 회원 불법촬영한 트레이너 징역 10개월…"부양 가족 있으니"
입력 2022-12-19 16:00  | 수정 2022-12-19 16:20
불법촬영 / 사진=연합뉴스
피해자, 해당 사실 알자 트레이너에 알릴 정도로 신뢰
재판부 "최근 결혼한 점, 잘못 인정·반성하는 점 고려"

여성 샤워실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저지른 헬스트레이너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9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서구 한 헬스장 여성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회원B(27)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강습을 받은 뒤 샤워하러 들어갔다가 이같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소에도 A씨에게 퍼스널트레이닝(PT) 수업을 받아온 B씨는 범행 발생 사실을 알고 A씨에게 전화해 알릴 정도로 그를 신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리상담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최근 결혼해 부양가족이 생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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