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될 경우 유예된 3년 형기 포함 총 9년 복역
재판부 "반성의 기미 없다"
재판부 "반성의 기미 없다"
한 70대가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아내 B씨에 대한 연락 및 접근금지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8월 12일 충북 진천의 자택에서 술주정 도중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다행히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에도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이 확정될 경우 A씨는 유예된 형기 3년을 포함해 총 9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행을 한 점을 볼 때 아내를 상대로 한 살인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수사 과정에서 '술 먹고 실수 한 번 한 것인데 왜 그러냐'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이전과 달리 강력 처벌을 원하고,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은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