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징역 6개월 유지
재판부 "사건 기록과 양형 조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 적정"
재판부 "사건 기록과 양형 조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 적정"
3살 원생을 여러 차례 학대한 30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원주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3살 원생을 밀치고 방치하는 등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의 양팔로 꽉 안아 조이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의 몸을 결박하거나 교실 구석으로 데리고 간 후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신이 보호하는 어린 피해 아동을 여러 번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 아동 측과 합의가 안 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해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