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곡 받은 입시생·'브로커' 학원장은 영장 기각
대학 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하며 입시 실기곡을 유출한 전 연세대 음대 교수 A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경기 양평군 자신의 집에서 불법 과외하던 학생 B씨에게 2022학년도 연세대 입시 예심의 지정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B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전과가 없는데다 가족과 유대가 긴밀해 도주 우려도 없으며 현재 단계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음악학원을 운영하며 자신이 가르치던 입시생의 과외 교습을 알선한 학원장 C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염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C씨의 불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음대 지망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B씨가 지난해 8월 헝가리 출신 음악가 프란츠 리스트의 파가니니 대연습곡 가운데 한 곡의 특정 부분을 시험곡으로 언급했는데 실제로 연세대가 발표한 예심 실기곡 3곡에 이 곡이 포함되면서 다른 입시생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연세대 측은 실기곡을 모두 바꾸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이현재 기자 guswo132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