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폭행 혐의 남편에 징역 1년·집유 2년
돈·이성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아내에 전치 2주 상해 입혀
돈·이성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아내에 전치 2주 상해 입혀
아내를 수년간 상습 폭행한 남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오늘(16일)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피해자인 아내 B(58)씨를 상습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 B씨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B씨의 뺨을 내려치는 등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A씨의 여자 문제로 말다툼하다 B씨를 폭행하거나 B씨의 남자 관계를 의심해 폭행하는 등 폭력은 지난해 1월까지 계속됐습니다.
특히 2020년 1월에는 B씨의 남자 관계를 의심해 말다툼을 하다 욕을 하며 B씨를 넘어뜨리고 뺨을 수차례 내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수년간 피해자에 대한 가정 내 폭력행사가 일상화되어 별다른 죄책감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언이나 폭력을 정당화하려고 할 뿐 지금까지도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