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뒤에 집주인이 바뀌어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임대인 A 씨가 임차인 B 씨를 상대로 낸 주택 인도 소송에서 "A 씨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며 A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B 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2년 간 한 아파트를 임차하는 계약을 당시 집주인인 C 씨와 맺었습니다.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임대차 종료 6개월 전 ~ 종료 2개월 전)에 해당한 2020년 10월, B 씨는 C 씨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C 씨는 "A 씨에게 아파트를 파는 매도계약을 맺었고, A 씨가 실거주 의사를 밝힌 만큼 계약갱신을 할 수 없다"며 실거주 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들어 B 씨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아파트 소유권 등기를 마친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으니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과 아파트 인도를 동시에 하라"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B 씨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임대인 지위에 있는 건 당시 집주인인 C 씨이지 A 씨가 아니다"라며 "임대인 지위가 인정되는 C 씨가 직접 실거주할 예정은 아니었던 만큼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며 임차인 B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임대인'을 계약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 만으로 제한해 해석하기 어렵고, 이전 집주인이 갱신거절 기간 내에 실거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그 기간에는 실거주가 필요한 새 임대인에게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며 "임대인 지위를 물려받은 매수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이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한 상황이라도 계약갱신거절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해 상반된 하급심 판결이 다수 있었던 만큼 이번 판례가 앞으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