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DLF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징계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22-12-15 10:52  | 수정 2022-12-15 10:57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오늘(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문책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2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낸 금감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우리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인 '독일국채금리연계 DLF'가 큰 손실률로 사회적 문제가 되자 금감원은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게 2020년 3월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위험관리, 소비자보호를 위한 원금손실 조건 통지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금감원의 처분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2심 법원은 우리은행이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 등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해 놓은 건 맞는 만큼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현행법에서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기준이 마련은 돼 있는 상황에서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분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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