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2심·대법원 "무죄"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당시 요양병원으로 사용할 건물의 매매 계약을 하며 2억 원의 계약금을 지불했고, 의료법인 설립허가서류에 날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최 씨는 자신의 사위를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도록하고 병원 확장을 시도하며 재단이 17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최 씨가 요양병원 개설부터 실질적 운영 전반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는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재단의 설립, 존속 및 운영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의료법 위반 범행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최 씨는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계약 체결 현장으로 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사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