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만 0세' 부모 월 70만 원 지급…보육교사 학과제 도입
입력 2022-12-14 09:43  | 수정 2022-12-14 10:34
【 앵커멘트 】
내년부터 0세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또 모든 보육교사가 유치원 교사처럼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해야만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진 보육 정책을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현금성 지원 정책이 양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시민들께 물어봤습니다.

▶ 인터뷰 : 최혜림 / 서울 불광동
- "아이 하나당 월 100만 원 이상씩은 나와야지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인터뷰 : 반은원 / 영아 양육 가정 보호자
- "제 생각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벌이 부부도 많고 어쨌거나 나의 근로에서 버는 돈이 아니라 많은 도움이…."

지원금이 많아질수록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원금 상향을 포함한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월 30만 원씩 지원되던 영아수당이 내년부터는 만 0세에게 70만 원을 만 1세에게는 35만 원을 지원하는 부모급여로 개편됩니다."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해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 인터뷰 :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초기 가정의 소득을 두껍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교사처럼 대학에서 필요한 전공을 이수해야 보육 자격을 주는 제도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을 평가할 때 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인 평가에서 부모와 보육 교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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