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 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해당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요구서는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해야 하는데 현재 개의 예정인 본회의는 오는 15일입니다.
만약 요구서가 15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오는 16~18일쯤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