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동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강동구에 지어지는 공동 주택은 냉난방에너지 40% 이상 절감, 아파트 단지 내 면적률 40% 이상 확보, 총 에너지 소비량의 3% 이상 신 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재건축정비사업의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아파트를 포함해 30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이며, 고덕4지구 재건축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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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강동구에 지어지는 공동 주택은 냉난방에너지 40% 이상 절감, 아파트 단지 내 면적률 40% 이상 확보, 총 에너지 소비량의 3% 이상 신 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재건축정비사업의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아파트를 포함해 30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이며, 고덕4지구 재건축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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