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형자 간 폭행피해 국가 배상책임"
입력 2010-02-23 10:02  | 수정 2010-02-23 10:02
동료 수형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국가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복역 중이던 64살 A씨가 동료 수형자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9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용된 곳에 입실시키면 폭행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도 교도소는 사고 방지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천권필 / chonk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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