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상사가 나의 이혼사실을 회식 자리에서 공개한다면?
입력 2022-12-10 13:46  | 수정 2022-12-10 13:47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법원 "명예훼손 불법행위…200만 원 배상하라"

이혼사실을 제3자가 허락 없이 공개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강영기 판사)은 A 씨가 직장 상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B 씨가 A 씨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 씨는 지난해 2월 회식자리에서 A 씨에게 "이제 남자 만나야지"라고 말한 뒤 다른 직원들에게 "A 씨가 이혼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원치 않는 이혼 사실을 밝힘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 씨는 "A 씨의 이혼 사실은 회사에 대부분 알려져 있고, 사회적으로 흠이 되는 사실이 아니므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B 씨의 발언으로 A 씨의 이혼 사실이 다른 직원들에게 직·간적적으로 밝혀졌다"면서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가 침해됐고, A 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B 씨의 발언을 들은 직원들은 A 씨의 이혼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회사 내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B 씨의 발언은 A 씨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에서의 객관적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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