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층간소음'에 우퍼 스피커로 '귀신 소리' 틀어 보복한 부부 벌금형
입력 2022-12-10 10:53  | 수정 2022-12-10 11:08
층간소음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10차례 생활 소음·데스메탈·귀신 소리 등 음악 송출
벌금 700만 원 선고…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윗집 층간소음에 우퍼 스피커로 대응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 부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대전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작년 10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한 뒤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발걸음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 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송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우퍼 스피커는 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스피커로, 진동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이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감,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씨 부부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 당시 최종 변론에서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데, 앞으로 이웃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지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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