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계 전 회의서 '임계 허용' 결정
주민들 "법적 대응 검토"
주민들 "법적 대응 검토"
원자로 격납건물 내부에서 틈 140개가 발생하는 결함 탓에 가동을 멈췄던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4호기가 운영 안전성 확인 후 5년여 만에 다시 전력 발전을 시작합니다.
원안위는 9일 전라남도 영광 원안위 한빛원전지역사무소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과 '임계 전 회의'를 열어 한빛 4호기 재가동을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 원안위는 향후 원자로 가동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해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임계 허용은 재가동 승인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한빛 4호기는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 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한 뒤, 11일 오전부터 전력 생산에 돌입합니다.
1996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한빛 4호기는 2017년 5월 정기 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에서 공극 140개가 발견됐고, 23곳에서 외벽 철근이 노출되면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원안위는 한빛 4호기에서 공극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은 "시공용 임시보강재를 제거하지 않아 구조적 형상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야간 타설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모든 항목은 8일 원안위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공극이 생길 수 있는 1,800여 곳 모두에서 공극이 있다고 가정한 뒤 방사능 유출, 내진 등 구조건전성 평가를 진행했지만, 기준값 안으로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영광지역 주민들은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