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김홍희 전 해경청장 기소
입력 2022-12-09 19:00  | 수정 2022-12-09 19:19
【 앵커멘트 】
지난 2020년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를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이 구속 기소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들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을 유지할 것을 지시한 혐의입니다.

또 국방부와 해경이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뒤 국가안보실에 자진월북을 속단한 자료를 작성해 관련부처에 보낸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훈 / 전 국가안보실장(지난 10월)
-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국민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는 이 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로 수색 중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를 작성하고 배부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 허위 내용을 작성해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홍희 / 전 해경청장(지난 10월)
- "안 본 걸로 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 "…."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풀려난 김 전 청장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또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급 인사를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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