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수홍 3월 법정 증인 나선다…친형 "증거 인정 안 해"
입력 2022-12-08 09:58  | 수정 2022-12-08 10:24
【 앵커멘트 】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이 약 61억 원을 횡령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두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 친형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수홍 씨는 내년 3월 친형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 기자 】
61억 원이 넘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 씨 친형 부부.

검찰은 친형 박 씨가 1인 소속사를 설립한 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19억 원가량을 빼돌렸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박수홍 씨의 개인계좌에서 약 29억 원, 부동산 11억 7천만 원 등 총 61억 7천만 원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 부부 측은 첫 재판에서 박수홍 씨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사실 등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재판에서도 첫 재판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기한 증거와 수사기록 전반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수홍 씨와 전 소속사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 인터뷰 : 노종언 / 박수홍 씨 법률대리인
- "진술서까지 다 부동의한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증거 조사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게 되거든요. (친형의) 구속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어쨌든 재판이 끝났으면…."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박수홍 씨는 내년 3월쯤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입니다.

박수홍 씨는 해당 재판 외에도 지난해 6월 박 씨 부부를 상대로 8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편집: 김상진
그래픽: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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