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중대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국내 입국을 시도할 경우, 장관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예고했습니다.
현행법상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에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보호 대상에 제외되지만 지금까지 통일부 차원의 수사의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개정안에는 기존 5년인 탈북민 신변보호 기간을 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5년 범위 내로 정하도록 변경하고, 희망 시 연장된 기간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졌습니다.
[김세희 기자 saay@mbn.co.kr]
현행법상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에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보호 대상에 제외되지만 지금까지 통일부 차원의 수사의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개정안에는 기존 5년인 탈북민 신변보호 기간을 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5년 범위 내로 정하도록 변경하고, 희망 시 연장된 기간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졌습니다.
[김세희 기자 saa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