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혼외 성관계, 징역 1년"…인도네시아, 형법 개정에 '발칵'
입력 2022-12-07 15:01  | 수정 2022-12-07 15:05
인도네시아 형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 / AP=연합뉴스
현직 대통령 모욕하면 3년 이하의 징역…'대통령 모욕죄'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졌던 형법을 이슬람법에 가까운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회가 지난 6일 통과시킨 새로운 형법은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등을 금지하고, 대통령과 국가 기관을 모욕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혼외 성관계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혼전 동거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당사자 가족이 고발해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친고죄 형태로 정해졌습니다.


낙태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거나 태아가 12주 미만일 경우 산모의 건강 등을 고려해 낙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 국가 기관, 국가 이념을 모욕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모욕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모욕죄의 경우 대통령만이 고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사전 통보 없이 시위를 하거나 가짜 뉴스 등을 확산시키는 경우도 형사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되자 인도네시아 국회 앞에는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형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 SNS에는 눈과 입을 가린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 / AFP=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전국 대학생 단체는 새로운 법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모두가 당할 수 있다'는 의미인 #SemuaBisaKena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의 눈과 입을 가린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법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9년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형법 개정을 준비했지만, 여론의 극심한 반대로 개정 작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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