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낮잠 안 자서"…어린이집 원생 4명 학대한 30대 보육교사 검찰 송치
입력 2022-12-07 10:07  | 수정 2022-12-07 10:25
아동학대 / 사진 = 연합뉴스
아동학대 / 사진 = 연합뉴스
3~4살 남녀 원생 4명 꼬집는 등 학대한 혐의…학대 정황도 확보
경찰 "어린이집 원장도 입건 조사했으나, 혐의점 없어"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4명이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신체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6월 인천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낮잠 시간에 잠을 안 잔다며 3∼4살 남녀 원생 4명을 강제로 눕히는가 하면 신체를 누르거나 꼬집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부모의 신고로 어린이집에 설치된 2개월 분량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보육교사의 학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도 입건해 조사했으나, 혐의점이 없다"면서도 "A씨에게는 학대 행위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김주하의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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