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K 지배구조 영향 없어…법원 사실상 최태원 회장 손 들어줘
입력 2022-12-07 07:00  | 수정 2022-12-07 07:37
【 앵커멘트 】
이번 재판의 가장 핵심이 됐던 재산분할에 있어 재판부는 사실상 최태원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재판의 의미 등을 김종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먼저 냈던 이혼 소송은 기각했습니다.

혼외 관계로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최 회장을 '유책 배우자' 로 판단하고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노 관장의 당초 청구액의 5% 수준인 665억 원을 재산분할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액수는 전액 현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회사 주식을 분할해달라는 노 관장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SK그룹의 지배 구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이혼 소송에서 지급되는 위자료에 비하면 1억 원의 액수는 높은 금액이라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 인터뷰 : 김영미 / 변호사
-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통상적으로 위자료 액수로 정해지는데, 이 경우는 아무래도 당사자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고려가 돼서 좀 높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재판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신청과 2018년 소송 제기, 2019년 노 관장의 맞소송 등의 과정을 거치며 5년 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노 관장 측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양 측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면 34년 만에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이 되지만 노 관장이 항소하면 법정 다툼은 계속 진행됩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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