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예람 사건 관련 '전익수 모함 녹취록' 위조 변호사, 1심 징역 3년
입력 2022-12-06 18:49  | 수정 2022-12-06 18:58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안미영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녹취록을 조작한 변호사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오늘(6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배심원 5명의 의견을 참고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이 중사 사건이 불거질 당시 '전 실장이 이 중사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했다', '가해자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화 녹취록을 위조하고, 이를 군인권센터에 제보해 언론에 보도되게 한 혐의, 또 녹취록의 바탕이 된 녹음파일도 텍스트음성변환(TTS)으로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중사 사건 수사가 제대로 안 됐던 만큼 수사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반 시민들의 판단을 요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어제와 오늘 배심원 참여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안미영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한 가운데 배심원들은 "변호사라는 직업윤리상 비난여지가 크다", "이 중사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했다", "본 수사에 방해가 됐다" 등 상당히 강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고 결론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선고형을 정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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