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 시신 김치통에 숨겨 방치한 부모…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2022-12-06 13:05  | 수정 2022-12-06 13:37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부모 영장실질심사. 친모 서 씨 / 사진=연합뉴스
딸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아팠지만 병원 데려가지 않고 방치
관계 없는 아이 사진 제출하는 등 거짓말하다 결국 자백

15개월 된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김치통에 넣는 등 범행을 은폐한 친부모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6일) 오전 9시 40분쯤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 4개 혐의를 받는 친모 서모(34)씨와 사체은닉 등 2개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 최모(29)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철저히 가린 이들을 향해 취재진이 '시신을 유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등을 물었으나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친모 서 씨는 지난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된 딸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약 3년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그런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밖에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친부 최 씨의 면회를 이유로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부모 영장실질심사. 친부 최 씨 / 사진=연합뉴스

친부 최 씨 역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둘은 양육수당 등 33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포천시가 지난 10월 27일 경찰에 딸의 실종신고를 접수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포천시가 서 씨와 최 씨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즉답을 미뤘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 이 소재 파악에 나섰을 때도 서 씨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어린이 사진을 마치 딸 사진인 양 제출하며 딸이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프로파일러 등 수단을 동원해 조사를 이어갔고, 결국 최 씨가 먼저 범행을 자백, 이어 서 씨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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